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81도163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상습사기] [공1981.10.15.(666),14308]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4.23. 선고 81노237,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중서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3.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4. 06Ja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5. 20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6. 27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7. No Image 18Jul
    by 이변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8. 18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9. No Image 11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10.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11. No Image 18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12. No Image 07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13.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14.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15.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16. No Image 24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17.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18. No Image 22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19.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20.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21. No Image 21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