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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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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928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0.12.15.(886),2405]

판시사항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시키는 특약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시키는 특약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호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3.8. 선고 89나4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외 오연자, 박교경에 매도할 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도 위 특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타인의 권리에 속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위 소외인들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중 하자담보책임의 면책특약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갑제2호증) 제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제5조 제3호는 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면책조항이고 그 제4호의 "권리상의 모든하자"라는 기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상의 모든 하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다음 권리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잔존부분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국 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부상 목록과 물건현상의 상위 또는 부족 2. 시가지계획, 편입,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 규제로 인한 권리의 제한,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4. 기타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 또는 권리상의 모든 하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위 조항의 문언형식을 보면 그 제1호 내지 제3호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상 또는 물건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원인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그 제4호에서는 위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권리상 또는 물건상의 모든 하자를 총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의 권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부든, 전부든 모두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 있는 원인무효사유의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여는 후일에 야기될 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면책조항이 그 문언상으로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 등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이나 애매함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해석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라는 해석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원심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위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면책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윤관 
 
대법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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