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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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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7974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74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매도인인 주식회사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위 주식회사의 하자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표이사의 인식)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5나7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하자의 발생시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체결된 점, 신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목적물의 현황을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신축 당시에 3층 출입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은 숨은 하자로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보다 매매대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대신 하자에 대한 면책약정을 부수적으로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새롭게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의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준으로 삼은 피고 회사의 경영자들에는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 소외 1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무의 직책이 부여되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소외 2 및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한 소외 3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그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신임 대표이사 소외 1을 표준으로 위와 같이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 소외 2, 3도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리쳤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법인인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우나 영업에 다소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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