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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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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79다827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27 판결 [손해배상] [공1979.10.1.(617),12104]

판시사항

매수인이 과실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전행순 

피고, 피상고인

김용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3.20. 선고 78나2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1968.12.20 본건 대지를 소외 우교식으로부터 피고 김용희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7.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후 1970.6.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후 1977.8.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소 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 정당하다.

거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임항준 
 
대법관 
주재황 
 
대법관 
강안희 
 
대법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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