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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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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lbox.kr/case/수원지방법원...합1006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100603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060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지영, 구민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력, 조성근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납품 및 총판매계약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품 납품 및 원고의 대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9. 샘플 1,450개와 일반주문에 따른 제품 5,000개, 2017. 7. 14. 일반주문에 따른 제품 10,000개, 2017. 8. 24. 일반주문에 따른 제품 9,000개 등 합계 15,450개의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8. 10,000,000원, 2017. 1. 20.부터 2017. 12. 28.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90,540,000원, 2018. 1. 24.부터 2018. 4. 1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등 총합계 460,5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일부 반품 및 교환

원고는 2018. 5. 15.과 2018. 6. 25. 및 2018. 7.경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한 D 등 일부 농가에서 제품표면에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발생으로 제품교환을 요청받자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17.과 2018. 7. 8. 및 2018. 7. 13. 직접 제품을 교환하여 설치하여 주거나 원고에게 제품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의 해지 통보

원고는 2018. 9. 17. 피고에게 '2017년도 이 사건 제품 17,000개 불량으로 램프의 모기퇴치효능 도색 적색 형광 램프(특허) 1~2년 만에 탈색으로 인하여 특수램프(모기 퇴치) 기능이 없음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됨으로 추가로 1개 더 공급하고자 합니다(안티모그 보증 수명 시간은 8,000시간인데 보통 1년에 모기가 있을 여름철에 5~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1달이면 300시간이고 6개월이면 1,800시간인데 그럼 보증수명기간은 4년 이상 가야하는데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불량이 발생합니다). … 당사는 본 공문의 귀사의 송달일로부터 계약해지 동의로 볼 것이며, 당사가 상기에 적시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배상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 8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형광램프의 유리벌브 외측에 혼합물을 코팅처리함으로써 특정영역의 파장을 발생하여 모기 등 야행성 해충을 용이하게 퇴치할 수 있으며, 8,00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였으므로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품은 코팅을 유지한 채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설치한 후 1 내지 3년 만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제품 전부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물품 대금 합계 460,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한편 물품공급 계약에서 매도인이 당초 약정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제3, 4, 7호증, 을제8, 9,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성능을 보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품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모기퇴치램프 지원사업 제안서에는 '규격 65×mm', '밝기 1,850lm', '수명 8,000hr', '퇴치범위 축사 사용 시 우리 1칸에 램프 1개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8,000 시간 동안 코팅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나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의 특허증에도 '초록 본 발명은 적색 램프 형광등을 이용하여 야행성 곤충을 퇴치하기 위한 형광램프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정의 혼합물로 도포하는 단계 및 30~40분 동안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적색광을 발산하는 형광램프의 유리벌브 외측에 혼합물을 코팅처리함으로써 해충을 용이하게 퇴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원고 주장과 같이 '8,000 시간 동안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시간 동안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성능에 대해 문의하였거나 이 사건 계약서에 '8,000시간 동안 코팅이 유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출고 이후 피고의 실수로 인한 점등 불량이 아닌 이상 반품하지 않으며, 공급한 제품을 생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의 실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에게 동종동품동량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계약 제5조), 피고가 출고 직후 또는 생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하자의 발생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한 적은 없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여 준 농가 중 E는 2017. 5. 3.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2018. 5. 22., F와 G는 각각 2017. 5. 30.에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2019. 5. 17. 이 사건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D의 경우 2017. 7.경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2018. 7. 8. 교환이 되었는바,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제품의 설치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⑥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자는 제품을 설치한 후 1~2년이 경과하여 발생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제10호증 중 제10면)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이 축사 안이 아닌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제품의 교환을 요청한 일부 농가들 외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하자는 해당 농가에서 사용·보관상의 부주의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듭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성능을 보장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3항에 따라 하자발생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2017년도 시범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893개, 2018년도 경북 도내 시·군 친환경 모기퇴치 램프 보조사업 및 일반판매용으로 3,101개를 를 설치하였는데, '8구의 점등불량'과 '67구의 개수확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H으로부터 22개, D로부터 27개, I로부터 10개 등 10개 내지 27개를 요청받아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품 모두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코팅이 어떠한 환경이나 물질 등의 영향으로 벗겨질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램프를 일반 램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결국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1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경상북도 안동, 상주, 봉화에서의 일반판매'는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H(안동시 J), D(경상북도 봉화군 K), I(안동시 L), M(안동시 N) 등 경상북도 봉화군이나 안동시 인근에 위치한 농가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교환을 요청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경상북도 봉화군이나 안동시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하자의 발생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있고, 원고가 교환을 요구한 지역 외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설명서 등에 특정한 환경이나 물질 등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외부환경으로 인한 마모, 충격으로 인한 파손, 잦은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는 소모품인 물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물건의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까지 제조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품의 코팅이 어떠한 환경이나 물질 등의 영향으로 벗겨질 수 있다는 정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데(표시광고법 제4조), 피고가 제품설명서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데(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하여 2016. 6. 24. 일부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7호에 의하면, 전기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은 '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로서 원고 주장의 내용은 광고대상 중요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IV. 분야별 중요정보 3. 소비자안전 분야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참조), 이 사건 하자가 어떠한 환경이나 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물질 등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이준범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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