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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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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56995
  •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7.1.(277),956]

판시사항

[1]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찬성한 경우,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3] 부실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변제기한의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들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지,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만일 다른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 이사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당해 이사 개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반대하였다고 해도 어차피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부실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부실대출 실행을 결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이사들만이 부담하고, 단순히 변제기한의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들은 그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으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9. 2. 선고 (제주)2005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에 터잡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1. 4. 당시 국민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민금고’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쌍용캐피탈’이라 한다)의 신용상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2001. 4. 11. 및 7. 10. 대출한 기존대출금도 상환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1. 8. 27. 및 9. 26. 쌍용캐피탈에 대한 25억 원의 추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추인하는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이에 찬성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옳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무해태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이사의 선관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피고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하는 등 행위를 전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 이사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당해 이사 개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반대하였다고 해도 어차피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부실대출 실행을 결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이사들만이 부담하고, 단순히 변제기한의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들은, 그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으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퇴임한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결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추인 결의에 찬성한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 곤란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쌍용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에 앞서 변제기한이 30일 이내인 콜론(call-loan)의 형식으로 90억 원의 대출을 받고 역시 콜론의 형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115억 원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매출액 감소와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로 말미암아 자본금 560억 원 중 자본잠식액이 407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총자산으로도 총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종전 대출금 중 10억 원과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2. 1.경부터는 나머지 대출금 100억 원을 합산하여 1건의 대출로 변경하여 변제기를 연장해 오다가 그 후 13억 원을 변제하여 87억 원이 남게 된 사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2002. 9. 27. 쌍용캐피탈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발령하였고, 2002. 10. 28.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서 쌍용캐피탈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같은 해 11. 20.부터 11. 28.까지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실사를 한 결과, 금융기관 무담보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변제율은 37.86%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원고와 쌍용캐피탈은 2003. 3. 26. 위 청산변제율 37.86%를 고려하여 당시 미회수원금 87억 원 중 ① 23억 1,00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고, ② 20억 3,000만 원은 이율 연 7%로 2년 거치 후 2010. 3.까지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③ 나머지 43억 6,000만 원은 쌍용캐피탈이 발행한 무보증후순위채권(7년 만기, 이율 연 0%)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변경 후의 대출금 중 잔액 87억 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쌍용캐피탈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기한의 연장만을 거듭하던 시점에서 이미 회수 곤란이라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고 쌍용캐피탈의 청산가치 실사 결과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가액의 37.86%인 32억 9,38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넘는 대출금액 54억 618만 원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그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쌍용캐피탈과 원고 사이에서 23억 1,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63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 손해액 상당의 대출금에 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약정만을 가지고 원래의 대출금 채권의 내용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하여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경부터는 종전 대출금 잔액 80억 원과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0억 원을 합하여 1건의 대출로 변경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위 변경 후의 대출금 중 잔액에 관한 손해액 54억 618만 원 가운데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는 위 변경 후의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0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0억 81,236,000원일 것인바, 원심이 위 변경 전의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0억 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위 손해액에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 10%를 곱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1억 8,123,600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이 인용한 1억 원을 넘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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