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561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1.15.(214),1827]

판시사항

[1]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466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계획 중 1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투자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를 믿고 그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상법 제385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김용담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08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3. No Image 08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4. No Image 09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5.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6.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7.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8. No Image 06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9.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10.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11. No Image 17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12. No Image 20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13. No Image 12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14. No Image 12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15.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16. No Image 03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17.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18.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19.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20. No Image 12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21.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