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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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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99가합13533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2000-1,104] 항소

판시사항

[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2]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이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계속중이나 주주총회의 다른 결의없이 2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

[2]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입법 취지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같은 법 제403조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이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채병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하은)  

주 문

1.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종합무역센터에게 금 585,078,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3.부터 2000.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종합무역센터에게 금 602,323,5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1995. 7.경 피고를 비롯한 대구지역의 상공인들과의 공동출자로 대구에 무역회관과 종합전시장을 건립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종합무역센터(이하 '대구무역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주식의 49.9%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대하합섬 등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구무역센터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임하여 오다가 1996. 5.경 퇴임한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4,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1,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제19호증, 제22호증의 1, 제25호증의 3, 5, 15, 22, 23, 28, 30, 33, 49, 54, 55, 59, 60, 62 내지 64, 66, 68 내지 70, 78 내지 88, 90,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의 3, 7, 9, 25, 28 내지 30, 35, 36, 제11호증의 3, 9,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내지 36,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25호증의 33, 55, 63, 65, 68,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의 3, 7, 9, 25, 28 내지 30, 35, 36, 제11호증의 9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증인 이진근, 노희찬의 각 증언(다만, 증인 노희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 제25호증의 33, 55, 63, 65, 68,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의 3, 7, 9, 25, 28 내지 30, 35, 36, 제11호증의 9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노희찬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3,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대구무역센터는 대구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대구무역회관과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전시장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이른바 우수현상광고의 방식으로 공모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5. 8. 29.부터 2일간 대구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설계경기의 응모자격·응모기간·심사방식·시상내용 등을 광고하였는데, 위 광고에 의하면 당선작은 대구무역센터와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하고, 당선작 설계자에게는 대구무역센터가 상패 및 설계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2)피고는 위 건물신축에 관한 주무부서인 건설관리부의 부장이던 소외 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 소재 건축학과 대학교수 3인, 대구 소재 건축학과 대학 교수 2인, 최대주주인 원고의 건축과장 이정재 및 소외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1. 위 광고에 따라 응모한 소외 주식회사 한국건축사사무소(이하 '한국건축'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이라 한다)의 작품 등 16개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최종 무기명투표에서 한국건축의 작품이 4표, 희림건축의 작품이 3표를 얻어 한국건축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희림건축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심사장소에서 한국건축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다음 다음날 기획관리부장을 통하여 한국건축에게 위 당선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당선사실이 대구지역의 신문에 보도되었다.

(3)그런데 피고는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한 같은 달 11. 18:00경 소외인이 건축주인 대구무역센터를 대표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당선작을 결정하는 투표를 함에 있어 사전에 회사 내부에서 회사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 희림건축의 작품에 투표하지 아니하고 한국건축의 작품에 투표한 사실을 추궁함과 아울러 소외인과 한국건축의 대표이사 윤영도가 공모하여 한국건축의 작품이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대구무역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이를 경찰에 진정하고, 같은 달 18.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27인 중 17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그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사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경찰에 진정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판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위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으로 결정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설계지침서를 위반하거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당선작을 선정할 것을 제의하였고, 당시 원고의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 대구무역센터의 전무이사이던 소외 이진근이 설계작품선정의 건은 이사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위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한 작품을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신력에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당선작 결정의 법적 효력 및 이를 무시할 경우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지도 아니한 채 위 이진근을 제외한 피고 등 나머지 16인 이사의 찬성으로 당선작 재심의를 위하여 5인의 건축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소위원회는 같은 달 19. 재심의를 한 끝에 당초 우수작으로 결정되었던 희림건축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대구무역센터를 대표하여 같은 달 20. 희림건축과 사이에 설계용역비 4,226,740,000원의 기본설계계약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희림건축에게 위 용역비의 약 20%에 상당하는 845,348,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4)한편, 피고가 소외인과 윤영도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정한 형사사건은 같은 해 12.경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외인과 윤영도는 피고를 상대로 그가 희림건축과 담합하여 희림건축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희림건축의 작품에 투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외인이 이를 어기고 한국건축의 작품에 투표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번복하고 희림건축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도 그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한국건축은 1996. 1. 5. 당원에 대구무역센터를 상대로 희림건축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당선작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원은 같은 해 2. 29.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그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4. 17. 한국건축은 그가 응모한 작품이 우수현상광고인 이 사건 설계경기공모에서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최우수 판정을 받음으로써 설계권을 취득하였고, 그 설계권은 추후 체결될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대구무역센터는 희림건축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의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6)대구무역센터는 같은 달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잇따른 소송으로 위 건물의 착공이 지체되고 이미 확보된 국고지원마저 불확실하게 되어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구지역의 여론이 비등하자, 같은 해 5. 15.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건축이 위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함을 전제로 당선작 선정을 다시 번복하여 한국건축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한국건축에게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무역센터와 희림건축은 같은 해 7.경 위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되 그 동안 희림건축이 지출한 비용을 519,078,000원으로 확정하여 희림건축이 대구무역센터에게 기지급 선급금 845,348,000원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잔액 326,270,000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대구무역센터는 같은 달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희림건축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위 519,078,000원을 회사의 손실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7)감사원은 1998. 7. 6.부터 같은 해 9. 4.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구무역센터의 운영실태에 관한 특별감사에서 이 사건 설계경기공모와 관련한 당선작 번복과 재번복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1. 20. 대구무역센터에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구무역센터가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30., 1999. 3. 3. 및 같은 해 4. 7. 각 개최한 일련의 이사회 및 같은 해 3. 2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고, 다시 같은 해 5. 7.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요구받고서도 같은 해 6. 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들에 의하여 회사의 대내적 및 대외적 업무집행기관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무역센터의 대표이사로서 대구무역센터건물설계를 우수현상광고의 방식으로 공모하고 이에 따른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 광고가 설계비용만도 수십억 원을 지출하여야 할 중요사업에 관한 것이고, 위 광고가 당선작의 판정은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하며 또한 당선작 설계자에게 상당한 이권인 설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심사위원회가 한국건축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판정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를 한국건축에게 통지하게까지 한 이상 위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한국건축과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판정을 무효라고 단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이 그 법적 효력을 무시하고 다른 응모자와 나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으로서는 이에 크게 반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다른 응모자와의 설계계약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는 그 회사가 이에 크게 반발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위험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이치는 굳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경영인이라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무역센터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소외인이 피고의 지시 또는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공모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이 또한 법률전문가에게 위 판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고도 경솔하게 위 심사위원회의 판정이 무효이거나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위 판정을 번복할 목적으로 위 광고에 있어 애당초 판정권이 없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소외인이 위 판정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여 판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이사회가 위 판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희림건축과 사이에 거래관행과는 달리 설계기본계약과 실시계약을 동시에 체결함과 아울러 용역비의 20%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으로 인하여 한국건축과 사이에 2중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희림건축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대구무역센터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설계경기를 공모하고 이에 따른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임무해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대구무역센터의 이사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주주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이사들의 의사가 곧 주주들의 의사와 다를 바 없는데 그 이사들이 수회의 이사회결의로써 피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도 1998. 3. 25.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구무역센터의 이사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주주를 대표하는 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이사들의 의사가 곧바로 총주주들의 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무역센터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구무역센터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원고를 포함한 총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손해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1997년도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재무제표가 1998. 3. 25. 개최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주주총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입법 취지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같은 법 제403조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이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위 규정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사문화되고 말 것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1998. 3. 25.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이사의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1999. 6. 28.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희림건축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 519,078,000원 상당의 손해금

대구무역센터는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앞에서 본 위 선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소송비용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대구무역센터는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한국건축으로부터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이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비롯한 소송비용으로 66,000,000원(가처분소송 30,000,000원+손해배상소송 36,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대구무역센터가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가 제기한 징계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응소하면서 소송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소송은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인 당선작 번복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광고비

원고는 나아가, 대구무역센터가 피고의 당선작 번복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구의 매일신문에 당선작 번복의 경위를 해명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비용으로 14,24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광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인 당선작 번복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대구무역센터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합계 585,078,000원(519,078,000+66,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7.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섭 
 
판사 
김태천 
 
판사 
김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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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경매 | 등기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경매 | 등기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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