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5086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배당이의] [집48(1)민,65;공2000.4.15.(104),801]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소정의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영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고,피상고인

동화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천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3. 선고 98나31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도현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에 관하여 1995. 5. 29.자 목적물 4, 5, 6층 전부, 존속기간 1996. 7. 31.까지로 한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 1996. 5. 17.자 목적물 2층 전부 및 지하 2층 중 동쪽 66㎡, 존속기간 1996. 4. 20.부터 1998. 4. 20.까지로 한 원고의 전세권, 1996. 8. 6.자 목적물 지하 1층 중 동쪽 49.2㎡, 존속기간 1997. 7. 31.까지로 한 한화전자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3.자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 1996. 12. 14.자 피고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김도현에 대한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 97타경6081호로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1997. 3. 25.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부동산이 금 1,750,700,000원에 소외 장길원 등 5인에게 낙찰된 사실, 원고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1997. 8. 11.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남은 존속기간을 포기하고 전세금 120,000,000원의 우선변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경매법원은 1998. 1. 19. 배당기일에 위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보아 전세금 전액을 배당한 반면,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원고의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 한화전자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에서 원고를 제외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4, 5, 6층 전부) 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이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원고의 전세권이 위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부분(2층 전부 및 지하 2층 중 동쪽 66㎡) 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원고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윤재식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3.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4. No Image 21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5.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6. No Image 23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7.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8. No Image 07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9.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10.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11.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12. No Image 13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13.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14.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15. No Image 07Apr
    by 이변
    in 의료 | 환경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16.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17. No Image 20Jan
    by 이변

    판례 | 각하된 사안 2009다98058

  18.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19.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20. No Image 22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21. No Image 09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