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근저당권(피담보채권 500만원)
- 임차권(인도O,전입신고O,확정일자X, 보증금 1억 8,000만원)
- 근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관련법령]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20시행령/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20시행령/제11조
[판례]
https://hearimlaw.com/lawinfo/8370
https://hearimlaw.com/lawinfo/8371
[쟁점]
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1근저당권
나. 2임차권의 대항력 인정여부? 인정x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인정x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 인정x
다. 2임차권자가 1저당권을 대위변제하는 경우의 효력? 대항력 회복여부? 회복됨.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3근저당권
라. 이 경우 선의의 낙찰자의 손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대법원 98마1031, 대법원 2002다7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