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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a주택

  1. 근저당권(피담보채권 500만원)
  2. 임차권(인도O,전입신고O,확정일자X, 보증금 1억 8,000만원)
  3. 근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관련법령]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20시행령/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20시행령/제11조

[판례]

https://hearimlaw.com/lawinfo/8370

https://hearimlaw.com/lawinfo/8371

[쟁점]

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1근저당권

나. 2임차권의 대항력 인정여부? 인정x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인정x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 인정x

다. 2임차권자가 1저당권을 대위변제하는 경우의 효력? 대항력 회복여부? 회복됨.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3근저당권

라. 이 경우 선의의 낙찰자의 손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대법원 98마1031, 대법원 2002다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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