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19986

[사실관계]

  1. p가 화정건설 소유 임야에 대해 가압류 결정
  2. 문임순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음
  3. 문임순의 채권자 서울리스의 근저당권 설정
  4. d는 서울리스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부기등기 경료 후 경매신청
  5. p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다 배당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현술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문임순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개요 | 기타문제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회사법 판례 | 2008다4537
회사법 판례 | 2009다55808
민사법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회사법 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경매 | 등기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