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집행보전제도
- 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가압류는 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적 부동산의 이용, 관리에는 지장이 없고, 담보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처분행위(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가진다(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보전의 필요성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7조
-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1045
- 선순위 가압류에 대한 배당방법
- 부동산에 가압류 - (근)저당권 순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안분비율 배당이 원칙 https://casenote.kr/대법원/94마417
- 다만, 배당표 확정시까지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경우 우선배당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52312
[사례] 갑 소유 부동산 > 갑의 채권자 a의 가압류 > 을에게 소유권 이전 > 을의 채권자 b의 (가)압류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https://hearimlaw.com/lawinfo/8402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https://hearimlaw.com/lawinfo/8409
[질의]
가. b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종전 태도는 a의 가압류는 경락인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는 b의 가압류가 된다고 해석하다가, 2003년경부터 배당한다 해도 a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배당(공탁) 후 가압류 말소
나. a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a의 가압류. 배당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율 배당인데, 이 경우는 a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우선하므로 a가 우선배당받음
다. 만약 a가 가압류 아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b가 경매신청하더라도 a가 당연히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