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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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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법령]

  • 가처분? 당해 목적물에 관한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그 목적물에 관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전처분
  • 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1조

[사례]

갑의 a부동산이 서류가 위조되어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의 채권자 병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갑이 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두었다. 병이 임의경매를 개시해 정이 경락을 받았다.

i) 말소기준권리는?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

ii) 갑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정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iii) 그래서 경매절차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 경매개시기입등기만 하고 경매절차를 사실상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iv) 실무상 처리 방안은? 변호사들은 병의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가처분을 병합함.  

[원칙]

  • 관련되는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
  •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된다. 
    •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 부정 가능, 체납처분도 마찬가지 https://casenote.kr/대법원/92마903
    • 가처분의 효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57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26104
    •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마818
    • 본안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때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https://casenote.kr/대법원/84다카935

[예외]

  •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인수되는 사례
    •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소송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 위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가처분
    • 매매계약에 기한 가처분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마818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44376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 본안 승소 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6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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