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법령]

  • 가등기의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담보가등기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원칙]

  • 관련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음
  •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채권적 효력인 경우)
    • 원칙은 소멸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41996
    • 가등기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임차인? 대항력 취득 못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599
    • 가등기 후 보증금 인상분의 효력? 인상분에 대해 주장 못함 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757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후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 판결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말소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3836
    •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례?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48325
  •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560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은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96그64
    • (참고) 다만, 원인무효인 소유권에 터잡은 강제경매는 무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9259
  • 선순위 가등기인데도 말소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있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11009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89900
  • 말소기준으로서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계약 등에 의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 https://casenote.kr/대법원/98마1333
    • 모호한 경우 경매절차 중지여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마1438
    • 담보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278
    •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36932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가등기의 제척기간
    • 매매예약에 있어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6425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2682
    •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8468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908
      • 매매의 일방예약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민사법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경매 | 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기타등기 Q&A 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회사법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민사법 소멸시효
민사법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민사법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양식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규정[2016.12.29 개정]
특별 | 행정 | 노동 업무상재해
회사법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법인설립 Q&A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차근차근 알아봐요!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