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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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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법령]

  • 가등기의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담보가등기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원칙]

  • 관련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음
  •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채권적 효력인 경우)
    • 원칙은 소멸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41996
    • 가등기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임차인? 대항력 취득 못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599
    • 가등기 후 보증금 인상분의 효력? 인상분에 대해 주장 못함 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757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후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 판결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말소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3836
    •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례?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48325
  •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560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은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96그64
    • (참고) 다만, 원인무효인 소유권에 터잡은 강제경매는 무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9259
  • 선순위 가등기인데도 말소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있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11009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89900
  • 말소기준으로서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계약 등에 의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 https://casenote.kr/대법원/98마1333
    • 모호한 경우 경매절차 중지여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마1438
    • 담보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278
    •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36932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가등기의 제척기간
    • 매매예약에 있어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6425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2682
    •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8468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908
      • 매매의 일방예약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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