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