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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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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1. 환매특약등기

[법령]

  • 환매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0조
  • 환매등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2조
  • 환매의 실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4조
  • 환매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1조

[원칙]

  • 최선순위 환매권은 인수된다.
  • 환매대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경우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 환매권의 기간? 등기까지 5년 이내 https://casenote.kr/광주고등법원/97나2909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16914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35527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97가22368

[절차]

  • 환매권 행사 시 소유권은 복귀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7411
  • 환매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매 절차는 정지됨. 환매권자이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및 말소 서류를 교부받고 진행 타당.

2. 환지등기

  • 환지는 토지구획정리로 법정지상권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4101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압류 등기 이후 점유를 이전받고 공사를 시행해 유치권 취득한 경우 유효하게 인정되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낙찰자 등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22050
  • 압류 등기 이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인정되나? 점유가 압류등기 이전이라도 완공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이 압류등기 이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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