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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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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배당 사례]

a가압류(채권 200만원) → b저당권(채권 400만원) → c가압류(채권 400만원) 

배당재단이 500만원인 경우,

i) 말소기준권리는? a의 가압류

ii) 배당 1단계는?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 1:2:2 이므로 a는 100만원 b,c는 각 200만원

iii) 배당 2단계는?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때까지 흡수배당. a, b는 평등하고, b, c는 b가 우선하므로, c가 받은 200을 b는 모두 가져간다. a:b:c=100만원:400만원:0원

[공동저당 사례]

채무자 A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자 갑, 저당권자 을, 물상보증인 B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자 갑, 저당권자 병이 있는 경우

i) B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A가 전액 변제받은 경우? 병은 A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고, A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ii) A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A가 전액 변제받은 경우? 을은 B 부동산에 대한 갑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법령]

  • 저당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 부동산에 부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56조
  • 집합건물에 있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5조
  •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6조
  • 근저당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7조
  • 공동저당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8조

다. 채무가 변제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임

1. 저당권

[판례]

  • 1동의 건물의 3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분에는 화장실과 부엌의 하수관이 없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기존건물 2층으로 내려오는 옥내계단을 통하는 외의 다른 출입방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3층 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2다26772
  • 증축부분이 기존가옥부분과 관계에 있어 구조상으로 경계가 명확하여 피차 차단되어 있어 그 자체가 전용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이것이 이용상으로 보아 소유권의 객체가 될 만하여 이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76다464
  • 근저당권의 무효, 부존재,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낙찰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 이를 임의경매절차에 공신력이 없다고 말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51855
    • 이와 달리 강제경매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판결의 유효 무효와 관계 없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그렇다. 강제경매에는 공신력이 있다 
  •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해 경매개시되었다가 그 후 소멸된 사안인 경우라면 어떤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이 없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낙찰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44348

2. 근저당권

[판례]

  • 채무자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 다 갚아야 한다.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9081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74다998
  •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매를 할 수 있나? 그렇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41996

3. 공동저당권

[판례]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의 절차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41475
  •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그 후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가? 그렇다.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이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담보채권액 전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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