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계약

Q.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우선매수권자를 여러 명 기재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우선매수권자를 여러 명 기재해도 된다면, 우선매수권의 순위를 매겨도 될까요? (ex. 대표이사 1순위, 회사 임직원 2순위 등)

A.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을 적용하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모두 스톡옵션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강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 우선매수권자의 기재나 우선매수권의 순위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한 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3. No Image 28Feb
    by 헤아림매니저
    in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4.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5.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6.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2003다29661

  7.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78다111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