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우선매수권자를 여러 명 기재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우선매수권자를 여러 명 기재해도 된다면, 우선매수권의 순위를 매겨도 될까요? (ex. 대표이사 1순위, 회사 임직원 2순위 등)
A.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을 적용하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모두 스톡옵션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강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 우선매수권자의 기재나 우선매수권의 순위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한 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