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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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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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