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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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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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