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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전 감사 사임시 감사보고서 생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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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가 존재하는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전 감사를 통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회사에서, 결산기 이후 ~ 정기주총 사이 기간에 감사가 사임할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는 걸까요?

A. 상법 제413조의 의견진술의무가 이사의 업무집행(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진술의 주체가 이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결산기 이후 정기주총 사이 기간에 감사가 사임한 경우, 결국 주주총회 의결로써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예에 따라 감사보고는 생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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