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Q. 이번 정기주총에서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책 상 스톡옵션 부여와 같이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직원간 공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주 중에 지난 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로 회사의 주주자격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는 발송하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해도 될까요?

A. 상법 제363조 2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하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인 안건 제목(ex. 제 1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만 표기하여 통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일부 법인인 경우 투자자의 요청으로 소집통지서에 세부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주 또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해 주주총회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회사 정책 상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공유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때 이석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회사법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회사법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회사법 [개요] 시세조종행위
회사법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회사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회사법 [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회사법 [기사] 한진칼 분쟁
경매 | 등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회사법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회사법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회사법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회사법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회사법 [양식] 가처분 취지
회사법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회사법 [용어] 업틱룰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회사법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회사법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