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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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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1. 지상권

[법령]

  • 지상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9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3조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5조
  • 지상권자 의무불이행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7조
  • 강행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9조

[판례]

  • 지상권 설정 당시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2487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28007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61934 청구 시로부터 지료가 발생하는 것과 차이 있음
  • 지상권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지상권도 인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66410 
  • 은행이 나대지에 대출 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경매 진행 시 저당권 소멸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2. 법정지상권

[법령]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6조
  •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05조
  • 가담법상의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20등에%20관한%20법률/제10조
  • 입목법상의 법정지상권 https://law.go.kr/법령/입목에%20관한%20법률/제6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2059

[개념]

  •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개축,증축,재축,신축된 경우 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범위는? 그래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기간 및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6다40080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건물이 철거 및 신축된 경우 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범위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건물 철거로 소멸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 인정하기 어려움 https://casenote.kr/대법원/96다40080
    •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는 말소기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29043
    •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런 특약은 효력 없음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1564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2059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소유권 변동 당시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립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2059
    • 처분 당시의 의미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 강제경매? 가압류가 있었을 때는 가압류시, 바로 본압류를 한 경우 본압류시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52140
      • 강제경매의 가압류 등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말소기준권리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2059
    • 처분의 의미
      • 매매, 증여https://casenote.kr/대법원/61다11, 공유물분할, 강제경매https://casenote.kr/대법원/70다1454, 귀속재산불하https://casenote.kr/대법원/85다카2275,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https://casenote.kr/대법원/67다1831 등
    • 철거 특약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79
      • ​​​​​​건물만 매도하면서 건물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매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1912

가. 토지 또는 건물이 공유인 경우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

[판례]

  • 토지는 단독소유, 건물은 공동소유인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성립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67159 https://casenote.kr/대법원/76다388
  • 토지는 공동소유, 건물은 단독소유인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성립안함) https://casenote.kr/대법원/92다55756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3038
  •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동소유, 건물은 단독소유인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성립함)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13533

나. 이른바 담보지상권의 문제

[판례]

  • 은행에서 대출 시 토지에 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음.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은 민법이 예정하는 형태가 아님
  • 이러한 경우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소멸함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시 또는 시효소멸 시 소멸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 때에도 소멸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97871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23462

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판례]

  •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404
  • 건축중인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형상 예상가능한 수준으로 진척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404
  • 토지의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안함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869 https://casenote.kr/대법원/88다카2592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이 안되는 것을 기화로 매수인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4798
  • 결국,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을 통해 법률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미등기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한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거나, 등기부가 없어 소유권이전을 통한 법률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은 토지를 전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해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634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53006

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건물 또는 건축 중인 건물

[판례]

  • 가설건축물? 성립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4821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집합건물의 경우 지하층 부분의 공사만 완료된 경우? 그래도 성립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67159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21592
  • 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성립 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4821
  • 컨테이너 하우스를 정착시킨 것은?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1도945
  • 세차장 구조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도9427
  •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는? 건물 아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0도2095
  •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어 성립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2399

[주문례]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2.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3. 위 토지를 인도하고,
    4.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판례]

  • 성립 요건?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 (2)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 변경 (3) 건물철거 특약의 부존재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2059
  •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0다2576
  •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당연히 취득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13463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해 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던 건물소유권만 원상회복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성립 안된다. 원상회복으로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 사해행위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전득자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인은 유효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73158

마. 지료청구와 토지소유자의 대응

[판례]

  •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권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있는 상태)에 대한 토지 양수인의 건물철거청구가 허용되는가? 의무자가 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https://casenote.kr/대법원/84다카1131
  • 토지 양수인의 건물 양수인에 대한 지료청구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1604
  • 지료미지급이 2년 분 이상일때 지상권 소멸의 청구? 가능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92다44749
  • 토지양수인이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을 함께 주장하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다면? 허용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7142
  •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다가 일부 지급하여 2년 분 미만이 된 경우? 지상권 소멸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102384
  • 지료가 결정된 사실 없는 경우? 연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 소멸 청구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2297
  •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다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허용 안됨. 지상물매수청구는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때에만 행사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10781
  • 법원에 의해 결정된 지상권 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61934
  • 지료결정청구권 내지 지료증감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꼭 형성의 소에 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지료지급청구의 형태로 제기해도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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