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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역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91조
  • 지역권의 부종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92조
    •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지역권은 말소된다.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의 포기﹒혼동﹒존속기간 만료﹒약정소멸사유 발생﹒승역지의 수용, 소멸시효(4m의 통로 개설이 가능한데 2m만 개설, 야간 통행이 가능한데 주간에만 통행한 경우) 등에 의해 소멸
    • 다만,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소멸하지 않음
  •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96조
  • 주위토지통행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9조
  • 일부 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20조

[판례]

  •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까? 계속되고 표현되었다면 인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42525 그러나 토지의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6다1694
  • 지역권의 지료가 인정될까? 지료가 성립요건은 아니나 승역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17479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신의 공유토지가 있는데 남의 토지로 통행하겠다는 청구를 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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