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조세, 저당권, 전세권 등의 기준일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71조
- 저당권, 전세권의 경우, 개별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조세는 공익성이 앞서므로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우선함
- 법정기일
- 부가가치세 : 부가세 신고 시, 미신고 또는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10845
-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 등기 설정일과 같은 날인 경우? 법문의 해석 상 조세채권 우선
- 납세담보물 매각의 경우에는 담보된 조세와 선행압류 조세의 우선순위는 담보된 조세가 우선함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37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74조
-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204959
- 당해세는 최우선 순위 임금채권, 소액임차인 보증금 제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고, 법정기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당해세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순위 | 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이 있는 때 | 순위 | ②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이 있는 때 | 순위 | ③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없는 때 |
1 | 집행비용 | 1 | 집행비용 | 1 | 집행비용 |
2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 2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 2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
3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3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3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4 |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 ||||
4 | 당해세(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 4 | 당해세, 조세 기타 동순위의 징수금 | 5 |
당해세, 조세 기타 동순위의 징수금 |
5 |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 등기보다 빠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5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 등기임차권의 임차보증금 | 6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 ||
6 |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 7 |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 ||
7 | 국세 •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과금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 등기보다 늦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과금 | 6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
9 |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 9 |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 7 |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
[1순위 집행비용]
- 경매절차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01197
-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경매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말소등기 비용 등은 집행비용 아님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79565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7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3조
- 제3취득자에 의해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 증가되었으므로 일종의 공익비용 유사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6604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임대차보호법/제14조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 대지와 건물이 동시 매각되는 경우 각 경매대가에 비례해 소액보증금채권의 분담을 정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66291
-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의 의미 - 상여금 포함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3838
-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함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99마5143
- 임금 등에 해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13623
[사례]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1차 안분 |
배당금액 |
7/1 |
가압류 4,000만원 |
갑 |
2,000만원 |
500만원 |
8/1 |
근저당권 2,000만원 |
을 |
1,000만원 |
2,000만원 |
9/1 |
당해세 아닌 세금 3,000만원 |
병 |
1,500만원 |
2,500만원 |
10/1 |
가압류 1,000만원 |
정 |
500만원 |
0원 |
11/1 |
을의 임의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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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재단 5,000만원
- 1단계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 4:2:3:1,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흡수(최후순위자 먼저), 을은 정 500, 병 500 흡수, 병은 후순위자인 갑으로부터 1,500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