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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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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37714

Q. 이번 정기주총에서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 상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7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로 스톡옵션을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결의한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A. 상법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정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정관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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