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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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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법령]

  • 민법상 임대차는 주택, 상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외에 일반 토지, 일반 건물에 적용됨
  • 민법상 임대차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 임대차의 등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1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9조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2조
  • 말소기준권리가 아님 -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인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인 경우 말소되고 우선변제권도 없어 배당요구도 안됨. 가압류 등을 진행 후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만 가능

[판례]

  •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차에 대한 등기 없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여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에 대항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96다14517
  •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고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92다24950
  • 임차권은 그 등기가 된 경우에도 채권에 불과하여 가압류 등으로 양도금지효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임차권 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은 허용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03라189
  •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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