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주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 상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됨(동조 6항)
[판례]
-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33039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26629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