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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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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사례]

  1. 주택임차인 갑은 9. 23.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저당권자 을은 그 다음날인 9. 24.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을 신청한 갑, 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갑 우선. 24. 0시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2. 주택임차인 병은 9. 23. 인도,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4. 확정일자를 받았고, 저당권자 정도 같은 날인 24.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을 신청한 병, 정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동순위. 우선변제권의 선후가 장부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안분배당한다.

[법령]

  • 대항력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세대주인 임차인은 후순위인데, 세대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 그렇다. 세대합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확인 필요(입찰 참가자의 주소별 세대열람권)
  • 보증금의 회수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
  • 계약갱신요구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09조

[판례]

  • 대항력 취득 시기? 인도 및 전입신고 익일 0시, 매도인이 매수 후 임차인이 되는 경우 대항력 취득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익일 0시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59306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22393
  • 전입신고 주소의 구체성? 다가구는 지번만 동일하면 되나, 다세대, 아파트 등은 호수도 대장과 일치해야. 전입 당시에는 다가구였는데, 중간에 다세대로 바뀐 경우? 대항력 유지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70516
  • 등기는 구분건물인데, 대장은 다가구인 경우? 대장 기준. 지번만 동일하면 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0204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가? 그렇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6133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둘다 행사 가능한가? 가능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39676
  • 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이 있다거나,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임차인 전체에게 미치나? 그렇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8650
  •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 그렇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6133
  • 경매개시결정 전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못받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안된다.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45562
  •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데, 소액임차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금액을 우선 배당해준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45562
  • 3개월 분 임금, 소액보증금 등 우선특권 등이 제개정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법리상 소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의 경우 시행령 부칙에 명문 규정이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89다카13155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부칙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줬음에도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1708
  •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실거주라는 내심의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단5013199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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