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신청의 각하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6항)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주소에 대한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소변동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판례]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각하 https://casenote.kr/대법원/70마360
-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마943
[선례]
- 저당권변경등기 시 종전 저당권자의 본점이 변경된 경우 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 임차권 등기를 전소유자로 한 경우 2003. 6. 23. 부등 3402-353 질의회답
- 분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 1994. 5. 30. 등기 3402-480 질의회답
[개요]
- 본조의 각하사유
- 일반적인 경우
- 각하 사유의 확대
-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현주소가 상이한 경우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 분필등기의 경우
- 각하를 면하기 위한 조치
-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법의 규정상
-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직권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실익이 없는 경우
- 부동산 멸실등기의 신청
- 말소등기 등의 경우(소유권 제외)
- 상속과 합병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