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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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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청의 각하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6항)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주소에 대한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소변동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판례]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각하 https://casenote.kr/대법원/70마360
  •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마943

[선례]

[개요]

  • 본조의 각하사유
    • 일반적인 경우
    • 각하 사유의 확대
      •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현주소가 상이한 경우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 분필등기의 경우
  • 각하를 면하기 위한 조치
  •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법의 규정상
    •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직권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실익이 없는 경우
      • 부동산 멸실등기의 신청
      • 말소등기 등의 경우(소유권 제외)
      • 상속과 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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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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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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