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톡옵션 부여한 임직원이 퇴사하기로하여, 이사회에서 부여취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한 상황이 되어 취소된 스톡옵션을 되돌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상법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되어져 있고 '일정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와 임직원과의 여러 분쟁사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앞선 스톡옵션 부여취소의 결의를 취소' 에 관한 명시적인 절차가 규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를 결의한 경우 공시의무가 있고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방안 또는 일정한 시기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위와 같은 공시의무가 없고 취소 철회에 대한 법령 상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부여 절차인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