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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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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법령]

  • 유치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상사유치권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 유치권의 인수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1조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4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1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7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0조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 간이변제충당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2조
  • 유치권에 의한 경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5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8조

[판례]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 성립하나?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7236
  • 출입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놓으면서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정식출입구 2개 모두를 자물쇠로 시정해 놓고 위 빌딩 9층에 상근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위 상가부분에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한 정도면 유치권이 성립하나? 성립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289
  • 피고들은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하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들의 직원들이 가끔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거나 위 건물을 관리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2005. 10. 15.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점유하는 한편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영업도 2005. 10. 15.경부터 중단된 경우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나? 2005. 10. 15.경 https://hearimlaw.com/lawinfo/9565
  •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vs.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후자. 잔액 전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16942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본인이 자초한 위험.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 성립 안한다. 매수인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는 가능하겠지만,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마2380
  •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목적물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변제기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41740
  •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52087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할 수도 있을까? 안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은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마3516
  •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마1059
  • 유치권에 의한 경매 외의 일반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인수주의가 적용되고 배당받지 못하므로 배당문제 발생 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마1059
  • 유치권의 사후 포기도 허용되는가? 그렇다.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0마1544
  •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에 해당하여 허용 안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3다2010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가 중단되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마98
  • 상사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이 인정되나? 안된다.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94285
  •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유효한가? 아니다.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84298

[심화]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다.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22050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 취득이 가능한가? 불가능.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22688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50165 반면에 가압류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 후에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19246
    • 위 사안에서 가압류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의 유치권 효력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다(윤경, 손흥수 등 아직 결론 안남)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가? 낙찰인에게 인수되는가? 원칙으로 돌아와 법의 규정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35593
  •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 확인의 소의 제기만으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소 및 소외의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26144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낙찰자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없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9530
  • 명도(인도)소송이 가능한 경우 이와 함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84932
  •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나? 그렇다. 근저당권자가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저당권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47385
    • 단,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경매 신청하기 전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경매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2848
  •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주장·입증 책임을 지는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99409
  • 점유 침탈로 인해 점유를 빼앗긴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소멸되는가? 소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2189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46215 회복 방안은? 점유를 빼앗긴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에 따른 부동산인도 및 유치권존재확인의 병합청구 가능.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_포항지원/2014가합1732 https://casenote.kr/대구고등법원/2015나23230 점유회수청구권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097
    • 점유회수의 소에 관하여는,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2459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18294
    • 점유 침탈 즉시 자력으로 점유회복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14116
  • 아파트관리비(필요비상환청구권으로 인정됨)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 원상회복 특약이 없는 한 그렇다. 그 범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3년분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은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65821 다만, 관리주체가 시효중단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니 주의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81474
    • 집합건물상가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액과 관리주체의 시효중단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사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나? 안된다.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14116
  •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들은? 임대인의 시설 미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위약금채권https://casenote.kr/대구고등법원/83나874,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https://casenote.kr/대법원/93다62119, 부속물매수청구권, 불법점유에 기한 권리행사 등.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9530
  • 유치권 성립과 소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배되나? 유치권의 요건은 유치권자가, 유치권 배제특약이나 불법점유 사실 등은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진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66다600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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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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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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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요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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