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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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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08나42036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회 B교회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948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변론종결    2008. 6. 11.

판결선고    2008. 6.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1998. 1. 12.경 E와 사이에 남양주시 F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병원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총 공사대금 4,037,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9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이 연장되었고, 총 공사대금도 증액되어 2002. 10. 8.경 5,111,48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2002. 10. 21.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마감 공사를 총 공사대금 627,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0.경 이 사건 건물의 수술실 클린룸 설비공사를 총 공사대금 159,5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3. 29.경 기존 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총 공사대금을 786,5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3. 8. 중순경 완공되어, 같은 해 12. 3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국산업은행이 2004. 12. 20.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 달 22. 의정부지방법원 G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달 27.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들은 2005. 1. 15. 위 법원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해 10. 6. 위 건물을 낙찰 받아 같은 해 1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건물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E에 대하여 피고 C은 2,076,380,000원의, 피고 D은 786,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 당시부터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가 2004. 12.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E와 공동점유 또는 E를 통하여 간접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2005. 10. 15.경부터이고,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소유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2004. 12. 27.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7호증의 2 내지 8, 을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며느리인 K이 2004. 4. 1.경부터 2005. 10. 15.경까지 E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하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들의 직원들이 가끔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거나 위 건물을 관리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2005. 10. 15.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점유하는 한편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영업도 2005. 10. 15.경부터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2005. 10. 15.경부터라 할 것이고(유치권 행사에 관한 단순한 안내문 부착이나 가끔 이 사건 건물에 들르기 시작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를 점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2005. 1. 초순경으로서 이미 위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2004. 12. 27. 이후이다), 이는 위 기입등기 이후이므로 피고들은 위 점유에 근거한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 관리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E와 공동점유 또는 E를 통하여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2004. 12. 22.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E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 E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E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들이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하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고들의 직원이 가끔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는 한편, 2005. 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이 체결된 2004. 12. 22.경부터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E와 공동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E와 사이에 위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인 E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의 간접점유에 의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유치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은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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