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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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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마6559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63조

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   (바)   재항고기각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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