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2275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352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3.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4. 15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5. 04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6. No Image 07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7.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8. No Image 07Apr
    by 이변
    in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9. No Image 12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10. No Image 16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11. 09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2. 18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13. 2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14. 15Feb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5. 06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16. 15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7. 14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8. 17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19.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개념

  20.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21. No Image 11Jan
    by 이변
    in 회사법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