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마5500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355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반드시 소관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규정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될 때에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장이 등록되고 이에 기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3.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5.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6.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7.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8.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9. 개요 | 가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0.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1.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2. 개요 | 가압류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3.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4.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