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기사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