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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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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51812
출처 노혁준. “2018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480 (2019년): 153–70.

  • [사실관계] 이 사건 소에서 원고회사(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는 Y로부터 적법하게 60,000주의 주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있 다. 실제 Y 명의의 피고회사 주식(기명식 보통 주식 60,000주)은 X가 한국일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일보 계열사인 Z사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Y로 한 것이었다. 즉 X는 2013. 1. 25. Y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Y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로 하여금 매도인인 Z사에 주식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Y는 2014. 3. 5. 피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물러나게 되자 피고회사 금고에 보관되었던 이 사건 주권을 꺼내어 갔고, 2014. 4. 10. 이를 원고회사에 금 10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그 전부터 피고회사 인수에 관심을 갖고 2013. 8. 28. X등과 인수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된바 있다. Y는 피고회사에 이 사건 주권을 매도하면서 원래 X 소유의 주식을 합계 956,986,100원1)에 매수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주식양도계약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회사도 관련자료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 [검토]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단순한 명의 차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인가? 상당히 이상한 판례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공2018하,1578]

판시사항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공2000하, 208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이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위 회사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소외 2로 하였다. 소외 1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 소외 4를 만나, 피고 발행주식 총수 325,000주 가운데 295,000주(소외 1 명의로 된 120,000주, 소외 1의 동생 소외 3 명의로 된 90,000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명의로 된 25,000주, 이 사건 주식 60,000주)와 함께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업인수합병 협상(이하 ‘이 사건 인수협상’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그 대금으로 2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 전인 2013. 8. 5. 소외 1의 요구로 그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3. 10. 25. 소외 1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소외 2는 2014. 3. 5. 열린 주주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자, 피고의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을 꺼내어 가져갔다.

(5) 원고는 2014. 4.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당시 소외 2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956,986,100원을 지출하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주식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물론 그 주장과 같이 돈을 지출한 사실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자료가 있는지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여 무권리자이므로, 원고가 무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인수협상 과정에서 소외 2와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소외 1과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①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2013. 8. 5.과 2013. 10. 25. 소외 1에게 각 6억 원과 1억 원을 송금하고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점, ② 당시 원고 회장인 소외 5도, 소외 2가 위와 같이 합계 956,986,1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거나 소외 1 대신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말한 점,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재는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인수협상의 경위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인수협상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원고 회장 소외 5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점,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협의된 주식양도대금이 합계 210억 원에 달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주 구성 등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3 등으로서도 위 협상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 주식의 약 20.3%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 소유임을 원고에게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협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이 결렬된 때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 측에 제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협상 이전인 2013. 8. 5. 자신이 소외 1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하였던 원고에게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수협상 상대방이었던 소외 3 등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소외 2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주권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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