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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가단53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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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단53132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0가단531329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0.부터, 피고 C은 2021. 1. 21.부터 각 2023. 6. 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3,954원 및 그중 37,663,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웹툰 전문 플랫폼 'D'에 'E'라는 필명으로 'F'이라는 웹툰(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연재한 만화작가이고, 피고 회사는 웹툰 전문 플랫폼 'D' 등을 운영하는 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피고 C은 2012.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이라는 필명으로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로 공표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7.경 피고 C으로부터 만화를 연재할 것을 제의받고 2013. 2. 1.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작품에 대한 만화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연재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이 이 사건 작품을 'D'에 연재하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필명 'G'을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로 공표하고 피고 C에게 총 수익금의 30%를 분배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작품의 저작자 표시를 '작가 : E / 원작 : G'으로 변경하고, 2013. 10. 1.경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콘텐츠 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사자간 합의 경과

1) 원고는 2017. 12. 12.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D'에서 이 사건 작품의 게시를 종료하고, ② 위 작품의 저작자 표기 중 '원작 : G' 부분을 삭제하며, ③ 피고 C에게 지급된 2013. 6. 및 7. 수익금 중 3할에 해당하는 금액, 2013. 8. 이후 수익금 중 1.5할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국내외의 수익금 추가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12. 15. 원고의 요청대로 저작자 표기를 수정하고 피고 C에게 지급된 수익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제의하면서 2017. 12. 19. '원고와 피고 C은 공히 이 사건 연재계약 해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고(안 제3조 제2항), 이 사건 연재계약 및 위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합의서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안 제6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해지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피고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의 수익배분 비율 변경에 동의한 것은 원고가 피고 C의 창작적 기여부분을 인정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재차 위 비밀유지의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은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4)에서 '이 사건 작품 제1화를 등록한 2013. 5. 23.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란에 피고 C의 필명인 "G"을 표시하고, 2015. 8.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글.그림 E/원작자 G'으로 수정·표시하여 일반인들의 구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고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노217)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다거나 콘티를 작성하거나 글작가로 활동하는 등의 창작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23.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약23846)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피고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자가 아닌 피고 C의 이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5, 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의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작품을 공표하면서 그림작가란에만 원고의 필명인 'E'를 표시하고 글작가란에는 피고 C의 필명인 'G'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가 아닌 피고 C의 이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수익금 중 원고가 글작가 명목으로 정산받아야 할 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백합 장르13)를 제안하면서 주인공 3명의 이름과 캐릭터, 구체적인 갈등 구조 등을 설정하였고, 개별 회차의 콘티 구성, 구체적인 스토리와 컷 배치, 핵심 대사, 연출, 표현 등 이 사건 작품의 어문적 구성요소 부분의 창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동저작자로서 이 사건 작품의 저작자로 표시되어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정당하게 분배받은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작품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웹툰 전문 플랫폼 'D'를 통하여 공표하면서 피고 C의 필명 'G'을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또는 원안 저작자로 표기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3, 17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내지 10,14 내지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그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C이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내지 편집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가) 원고는 당초 피고 C으로부터 만화를 연재할 것을 제의받고 러브코미디장르4), 여고생 격투물 등을 구상하였으나, 피고 C의 제안으로 백합 장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품 연재를 구상하게 되었다.

(나) 피고 C은 ① 2013. 1. 9.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작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배경이 되는 학교의 교복 디자인, 이 사건 작품 제1화의 도입부 구성 등에 관한 일부 의견을 개진하였고, ② 2013. 1.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작품의 제1화콘티를 제공받은 후 2013. 1. 18. 마지막 부분의 포옹하는 장면을 키스하는 장면으로 바꿀 것을 제의하였으며, ③ 당초 원고가 구상한 이 사건 작품 주인공의 이름 'I', 'J', 'K'를 'L', 'M', 'N'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3. 31. 이 사건 작품 제6화 콘티에 관하여 '근데 마지막에 L이가 교실에 갔다노자 할 때 발그래 보다 그냥 평소처럼 당당히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여?', '아니면 뭐 좀 가지러 가자고 하던지'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5. 11. 이 사건 작품 제10화의 콘티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의 주인공 M이 머리에 핀을 꼽는 것으로 스토리의 반전을 암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6. 5. 원고에게 'E님 5화 마지막에 "그럴 리가 없잖아..." 반복하고 끝나는데 마지막 그럴 리가 없잖아는 ..그럴 리가 없어..는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작품 중 제1, 5, 6, 10화는 피고 C의 의견대로 수정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하였다.5)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에게 원고와의 공동 창작행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 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2013. 2. 1.자 '만화 콘텐츠 제공계약' 및 이 사건 연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적법하고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장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일체가 지급되도록 약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일체가 원고에게만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이 사건 연재계약 제9조 제2항은 저작권료로 월 최저 보장금액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글작가에게 15만 원, 그림작가에게 85만 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① 글작가에 해당하는 피고 C6)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설령 피고 C에게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만으로는 글작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피고 C은 적어도이 사건 작품 제10화 이후로는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원고는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원고를 대리하는 다른 성인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연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가정적으로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작품을 연재하게 된 경위, 피고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등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연재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의 항의 이후로 종전 30% 비율로 지급받았던 저작권료 등 수익금을 15%로 줄여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원고가 피고 C의 저작권료 등 수익금 수령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C의 수령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연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C이 이 사건 작품에 대하여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2. 6. 피고 C이 저작권법위반으로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별다른 다툼이나 이의 제기 없이 이 사건 작품의 '원작자'에서 피고 C의 필명 'G'을 삭제하였고, 피고 C도 더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이 또한 피고 C이 공동저작자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앞서 본 피고 C의 각 아이디어 내지 편집 의견의 제시는 원고가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갖추어 제공한 이 사건 작품의 각 회차별 콘티에 대하여 각 계약상의 편집권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콘티 자체의 창작이나 전체 대화의 세부적인 구성 등 이른바 '글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9,933,954원(= 글작가에 대한 비율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지급되어 원고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합계 9,933,954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37,663,350원(= 미정산금액 원금 7,663,350원 +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저작권료 중 미정산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들이 피고 C의 필명 'G'을 이 사건 작품의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행위, 즉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면,7)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은 피고 회사가 위 공동저작자 표시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저작권료 일부를 피고 C에게 지급한 데서 비롯된 재산상 손해인 점, ②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8), ③ 원고 또한 위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이 재산상 손해라는 전제에서 위 손해배상금 부분을 '저작권료 중 미정산금액'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산상 손해 부분과 이 사건 성명표시권 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자료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이 포함되는 것이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연령과 계약 체결 경위, 피고 C의 이명이 이 사건 작품의 저작자로 표시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 성명표시권(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2020. 12. 30.부터, 피고 C의 경우 2021. 1. 2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용 

1)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2)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3) 여성간의 동성애 혹은 여성간의 연애 감정에 가까운 강한 우정관계를 의미한다.

4) 일본에서 만든 로맨스의 하위 장르로 처음에는 순정만화 쪽에서 사랑을 소재로 삼은 코미디 장르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하렘물, 학원물, 일상물, 히로인 쟁탈전 등을 뒤섞은 남성향로맨스 장르로 실질적으로 정착되었다.

5) (각주 내용 생략)

6) 여기서 위 '글작가'가 피고 C을 가리킨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 사건 소송으로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달리 정산금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8)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는 그 취급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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