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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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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배당사례]

  • 갑 가압류 200만원, 을 저당권 400만원, 병 가압류(또는 저당권) 400만원, 배당재단 500만원
    • 1단계(안분배당) : 갑 100만원, 을 200만원, 병 200만원
    • 2단계(후순위 권리자 흡수당함 - 흡수배당) : 갑 100만원, 을 400만원, 병 0원 - 갑과 을은 평등(가압류가 저당권 앞에 있을때는 평등함, 압류, 가압류는 순위 안중요),  을과 병은 을이 우선(저당권이 가압류 앞에 있을 때는 저당권이 우선, 저당권은 순위 중요)

[법령]

  • 저당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 근저당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7조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 부동산의 부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56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5조
  • 법정지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6조
  • 공동저당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8조

[판례]

  • 부합
    • 수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수목 취득 못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89다카21095
    •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 낙찰자는 증축부분도 취득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2다26772
    • 증축된 2층 부분에 대한 부합 판단 기준  https://casenote.kr/대법원/76다464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도 미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5다52864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12722
  • 강제경매의 공신력
    • 판결이 무효인 경우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에 공신력이 있다고 표현.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1855
    • 예외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당시 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했고 낙찰대금이 완납된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44348
  •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이 의무라고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77다77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3850
  • ​​​​​​근저당권 - 피담보채무가 소멸해도 저당권이 살아있는 부종성 완화
    •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근저당권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미치기 때문),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9081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74다998
    •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별도로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26085
  • 공동저당
    • 공동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을 임의 선택을 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위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므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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