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의료 | 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민법 목차
의료 | 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파산회생법 부인권 및 관련법리
파산회생법 미이행쌍무계약
파산회생법 파산재단의 재산
파산회생법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파산회생법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파산회생법 개인파산의 몇가지 쟁점(비교법)
파산회생법 파산회생법 전체 절차 개관
민사법 소멸시효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파산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파산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파산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파산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파산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파산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파산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