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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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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5-19
첨부파일  law250516(05.15.판결).hwpx,  law250516(05.15.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2022다256327   대여금   (라)   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그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마)   상고기각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의 종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2024다226474   임금   (다)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310980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소극) 및 이때 발생개연성의 판단 기준, 2.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다20297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그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도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차)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다)   파기환송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라 한다)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제목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05-19
첨부파일  law250519(5.16.결정).hwpx,  law250519(5.16.결정).pdf,  
내용 

[형사]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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