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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4다226474(비실명).hwpx, 9. 대법원_2024다226474(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26474 임금 (다)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 피고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임.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된 이래, 피고는 2008년, 2013년,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을 통해 기존에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순차 단축하였음. 이에 따라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4시간 20분(2인 1차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짐
☞ 원심은, 각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와 그 체결 무렵 부산광역시 지역 택시 운행실태 등을 근거로,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 중 2008년 및 2013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본 부분은 그 결론을 수긍하였으나, ①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 ②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의 배차시간,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방식과 운행시간의 변화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일제로 근로를 제공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되고, 설령 전년도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납금 소요시간이 피고 노사에게 특별히 유의미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납금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유효하다고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1. 대법원_2024다282177(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4다282177(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 피고는 2019. 8. 14. 원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계약’), 2021. 7. 16.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보’),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통보에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통보서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➁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5. 대법원_2025다202598(비실명).hwpx, 15. 대법원_2025다202598(비실명).pdf, | | 내용 | 2025다202598 청구이의 (마)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면서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행 부인의 청구 결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을 전액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파산관재인)에게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A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A에 대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6. 대법원_2025다202970(비실명).hwpx, 16. 대법원_2025다202970(비실명).pdf, | | 내용 | 2025다20297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그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물건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물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한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이에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도(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허발명 실시의 요건으로 그 실시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는 누구든지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여 그 내용을 확인․검증하고 더욱 개량된 발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법이 추구하는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 도모’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폐렴구균 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대상으로 한 조성물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임. 피고는 조성물 자체가 아니라 그 조성물을 구성하는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러시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수출하였고, 그 다른 회사가 러시아에서 각 원액의 혼합 공정을 통하여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완성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하여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제조하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어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가 국내에서 생산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은 모두 수출되어 러시아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국내에서 완성 백신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서의 완성 백신 생산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2. 대법원_2024다288045(비실명).hwpx, 12. 대법원_2024다288045(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을 가지는 피고 회사에게 직접 분담금을 입금하였음. 이후 원고가 조합원가입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분담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7. 대법원_2023다306014(비실명).hwpx, 17. 대법원_2023다306014(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306014 구상금 (나) 파기환송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11조 제3항, 제15조의4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 오염된 토양 지상에서의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자 수급인인 피고가,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고, 그 업체가 위 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이를 다시 위탁받은 업체가 위 토사를 다른 부지 공사현장에 운반, 반입함에 따라 그 다른 부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화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오염토양’과 ‘토양오염물질’은 구분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의 행위로 위 부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의 공사현장으로 운반ㆍ반입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제목 |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4두65911(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두65911(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억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잔존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도1623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16239(비실명).pdf, | | 내용 |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1. 공무원인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군인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대규모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그 정보 등을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➀ 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➁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민간인인 참가인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두30806(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0806(비실명).pdf, | | 내용 |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 법문에서의 ‘공익법인 등’을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교회들에 금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0다29660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다296604(비실명).pdf, | | 내용 |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의 주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고, 이는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이 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행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에 그 본문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이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A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②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③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도2105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21051(비실명).pdf, | | 내용 | 2024도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차)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사용ㆍ공개하였다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취득한 시기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으로서 당시 부품 설계도면은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산업기술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도47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470(비실명).pdf, | | 내용 | 2025도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79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2022. 6. 2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2.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판결’). 그 후 피고인은 수개의 필로폰 수수, 관리, 소지, 매수, 투약 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3. 1. 3.에 저지른 필로폰 매수 범행 및 2023. 1. 3. 20:00경부터 2023. 1. 4. 09:00경 사이에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음
☞ 원심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가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잃은 후인 2024. 5. 22.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각 죄가 전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각 죄 중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23. 1. 3. 자 필로폰 매수 및 2023. 1. 3. 20:00경부터 2023. 1. 4. 09:00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죄인 2022. 6. 2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5두32055(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두32055(비실명).pdf, | | 내용 | 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는 공증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를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공증인법 제17조의2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인가공증인인 법무법인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들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역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이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1084(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1084(비실명).pdf, | | 내용 |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무고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피무고자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두6469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64693(비실명).pdf, | | 내용 |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다) 파기환송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인 원고는 2019년 10월에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 지회(소수노조)에 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20개월) 동안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양 노조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하였음(이하 ‘이 사건 차량 지원’).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차량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차량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인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원고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일괄공제 내역 외에 자금관리서비스(CMS) 내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양 노조의 조합원 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9년 10월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참가인 지회가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사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년 10월의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3추505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추5054(비실명).pdf, | | 내용 |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라 한다)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등 참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원고(서울특별시교육감)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제4조), 원고에 대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제5조),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제7조) 등을 부여하고 있음. 피고(서울특별시의회)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하자,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②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의 취지는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2다24614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246146(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등 참조).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한 다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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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두4747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47473(비실명).pdf, | | 내용 |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였고, 국군복지단은 군인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이 사건 거래가 일반매매임을 전제로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중에서 국군복지단의 몫으로 귀속되는 복지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제품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판매가격에 포함된 복지금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거래의 법적성격은 일반매매에 해당하여 원고는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제목 |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4두3389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두33891(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인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후1074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후10746(비실명).pdf, | | 내용 |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1.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등 참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135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 명칭을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 투여용 약제학적 제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➂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➁ 특허법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약사법상의 품목허가와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을 수 있는데, 심결 시에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만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➂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 명세서의 내용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은 그러한 과제 해결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2다25632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2다256327(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56327 대여금 (라) 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포함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하여 이행청구 등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통상의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2다26512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2다265123(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3.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상대방의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그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등 참조).
☞ 원고(특허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 1, 2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고, ➁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 1의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며, ➂ 피고 제품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3. 대법원_2024다310980(비실명).hwpx, 13. 대법원_2024다310980(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310980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소극) 및 이때 발생개연성의 판단 기준, 2.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A은행, B은행, C은행)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는 B은행, C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A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때 전후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잔액이 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채무자가 A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송달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는 전부 효력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4두35989(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두35989(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서 통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직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계획서와 실적을 비롯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거친 후 국립대학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환수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였는지,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등의 환수 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환수 여부나 범위 등이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 의하여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즉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로 원고들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한밭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4) 국립대학의 장의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 원고들은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 중인 국립대학교의 총장임. 교육부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하여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통지하자(이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국립대학회계법상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반납 의무는 별개의 조치 없이도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서 정한 환수 사유를 충족함으로써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모20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모201(비실명).pdf, | | 내용 |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인 피의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함
☞ 원심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아 그 채권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
|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다235009(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35009(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인한 책임공제금청구권의 증액 여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① 책임공제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②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2다26801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2다268016(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포함)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날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 경우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39082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는 등 각 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 원고들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일이 원고들이 질권설정을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공매대금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는 과세관청에 우선 배분되자,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배분받은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서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3다258504(비실명).hwpx, 7. 대법원_2023다258504(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그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위임인)는 피고(수임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비용 용도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위임계약과 별도로 성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 이에 대해 피고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임치계약을 해지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입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3다290416(비실명).hwpx, 8. 대법원_2023다290416(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마) 상고기각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의 종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독립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해석상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주채무자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로서, 원고는 B 소유 부동산에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 제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임을 전제로, A가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이후여서,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채권신고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4다239692(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4다239692(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2019. 2. 11.) 전후에 걸쳐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일인 2019. 2. 11.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도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행위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 | 작성일 | 2025-05-22 | | 첨부파일 | 14. 대법원_2024다317332(비실명).hwpx, 14. 대법원_2024다317332(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건물 인도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부속된 조명시설, 소방설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과 피고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원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의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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