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민사]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영농조합법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3다25255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43592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주식회사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무단인계(제32조의4 제3항) 또는 중요재산의 무단 양도(제32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이미 지급한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그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인정 여부(소극)◇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포기의 인정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2.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용’의 의미 및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874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공정거래법(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새로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초과하는 다수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그 입찰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계열회사의 소수지분 취득 기회의 포기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