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5마5442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 또는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한 신청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2조에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에서 부담비용의 상계에 관하여 정한 취지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 취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하여 간이하게 정산할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여 신청인이 분담해야 할 소송비용액과 법정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관련 자료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내역을 제출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신청인은 제1심법원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항고이유서와 함께 다시 상계 주장과 함께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본안소송의 소송총비용을 그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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