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의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317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가 ‘부인권이 행사되기 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라) 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가) 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타) 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2.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별]
2025두332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2023후11340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